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처가 본인이 직접 중국 심양
영사관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하였으나 1회 불허가된
이후 다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결혼이민비자 불허가 사유에 관해 확인을 하던중 남편분이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처를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양국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이후 처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 중국여행사를
통해 결혼 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여 중국 심양영사관에
신청하였으나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 및 혼인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가 불허가 되었고 불허가
이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기본요건 중 이번 불허가 사유인 소득요건 관련 부분과 혼인의
진정성 요건에 관해 면밀히 준비하게 되었고 중국인 처의 중국
호구지 관할 심양영사관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