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처의 결혼비자
(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약 6년전 혼인하여 당시 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생활 중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불과 한달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이후
남편분과 약 6년 걸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이번에 다시 한국
으로 입국하기 위해 입국절차를 준비 하시던 중 너무나 많이
변경된 결혼비자(F6비자) 준비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필수 요건 중 소득요건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게 되어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고 부인의 경우 과거 한국에서
출국한 경위등을 상세히 준비하여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한달의 심사기간
이후 이번에 결혼비자(F6비자)가 무사히 발급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