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6세 나이차의 한국인과 필리핀 처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둔 미국부대에서
약 30년 이상을 재직중인 의뢰인이 필리핀 여행 중 우연히 지금의
처를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을 하신 이후 처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해 필리핀 현지 혼인신고 절차와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지인에게 소개 받아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의 요건(직업, 재정, 범죄,
36세 나이차등)과 처의 요건을 확인한 이후 먼저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을 진행하였고 혼인신고 이후 처의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약3주의 심시기간
끝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