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인 처의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입국한 지금의 처와 우연히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처가 무비자로 한국을 왕래하며 지내던 중 현재
G-1 비자를 신청하여 소지 중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급하게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요건(직업, 나이소득, 거주지 환경등)에
관해 확인 및 부인분의 요건을 확인한 이후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부인분의 현재 체류자
격인 G-1 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변경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