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농촌에서 일하던 중 현장
단속으로 입건된 이후 강제추방된 중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이후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농산물
수확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 중
불시 단속에 적발되어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고
강제 추방되어 남편분이 처를 한국으로 다시 입국시켜 함께
한국에서 살기위해 노력하시던 중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배우자분이 강제
추방된 경우 일반적인 결혼비자 상담보다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을 통해 현재 한국인 남편분의 조건과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수확 및 배송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소득이 불명확하고, 현재 거주지가 불특정함등) 처의 조건
(재혼, 강제 추방이력등)에 따라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비자)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접수한 이후 약 4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이번에 입국 예정에 계신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