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국적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
분이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처를 소개 받아 베트남을 방문
하여 처를 만나 교제하던 중 혼인을 결심하고 처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업무 절차를 의뢰하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의 혼인과 비자 요건(주방장
으로 근무 중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없음) 확인과 처의 요건등을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고게 되었고 혼인신고 완료
이후 남편분과 처의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주베트남한국
대사관에 접수 이후 약 1개월의 심사끝에 이번에 결혼비자
(F6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