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일본 국적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일본인 처를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이 혼인신고 절차는 직접신청하여 완료하였
으나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관련 현재 남편분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처의 결혼비자
(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의 소득 관련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남편분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신용
불량에 이르게 된 사유를 파악하여 이번에 처의 결혼비자
(F6비자)를 주일본대사관 영사부신청하여 허가 받게 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