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국적회복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미국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중 65세 이상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시민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안내는 받고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원하셨으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한국과 미국내 생활 환경등에 관해 자세히
확인 이후 한국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국적과에 접수한 이후 이번에 한국국적이 회복
되어 현재 한국과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