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러시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분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처가 브로커에게 속아 난민비자로(G1비자) 한국에 거주하게 된
상황으로 한국에서는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어 남편분께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부인분과의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속히
처와의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한 이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비자를 신청하여
약 2주만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신 상황으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