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06월 26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국인과 혼인한
난민비자(G1비자)소지 몽골인 부인의 결혼이민자(F6비자)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접수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한 이후
약 4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2020년 10월 23일 최종 결혼이민비자
(F6비자) 허가된 사례에 관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몽골인 부인 역시
난민비자로(G1비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어 두분이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부인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준비 관련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남편분의
조건(성범죄전력. 신용불량등)과 부인의 요건(난민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접수한 이후 약 4개월의
심사기간 이후 2020년 10월 23일 최종허가 결정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