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이 직접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
부족으로 1차 거부된 사건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혼인 당사자
두분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분의 비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변경을 직접 신청하였으나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다고 하여 비자
변경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걱정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먼저 전화로 간략한 상담 이후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통해 현재 부인분과 남편분의 현재
결혼이민비자(F6비자) 변경에 필수적인 조건을 확인한 이후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새롭게 준비하여 이번에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 재접수 하였으며(물론 재접수 과정에서 접수 담당
공무원 및 팀장님과 결혼이민비자(F6비자)에 관해 법률적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