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이 수년간 부부
관계로 지내며 살아오던 중 이번에 부인의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공무원이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미비하여 결혼이민
비자(F6비자)를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낙심하시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이 직업사항(현 이용원 운영 중)을
확인한 이후 소득 입증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에
준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요건이 입증되어 무사히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의 허가를 얻어 현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남편분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