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분관에(비자신청센터)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국적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처를 만나 교제하던 중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복잡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현재 남편분의 요건 중 경제적인 문제가 과거 사업
실패에 따른 국세 체납 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하고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을 확인이 되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업무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고 입증이 어려운 경제적 부분을
보완 및 보강하여 이번에 혼인신고 이후 2020년 05월 25일 결혼
이민비자(F6비자)를 접수하여 2020년 06월 16일 결혼이민비자
(F6비자)의 허가를 받은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