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한족)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이혼 이후 홀로 생활하시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중국인 부인분을 소개 받아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부인분께서 2017년 한국입국 비자가 불허가 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신 이후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서류 준비 중 중국인 부인분께서 현지 여행사에서(부인분의 한국 혼인신고용 공증서를 만들어 준 여행사) 교제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아 거짓으로 늘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아 현지 여행사의 거짓된 안내로 서류를 준비하면 비자 신청이 불허가 된다고 설명하고(참고로 한국 영사관에서는 두분의 교제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한 자료 및 서류로 이번에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3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