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의뢰인분 지인의 한국내 거소비자 및 거소증 신청에 관해 의뢰를 받은 이후(20대 고객분입니다.) 절차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내 거소비자 및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의뢰인분의 부모님이 196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자녀분을 출산하셨고 이 자녀분께서 한국내 취업을 위하여 거소비자 및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부모님의 여권과 시민권 및 자녀분의 미국 출생증명서등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아버님의 여권상 성명 및 생년월일이 자녀분의 미국출생증명서와 다르고 한국내 제적등본과도 성명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저희 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 업무(구 호적업무)에 전문 사무소로 의뢰인 부모님의 한국내 기록과 미국내 기록이 상이한 점을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한국내 거소비자 및 거소증 신청시 관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이후 이번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