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7세 차이 베트남 부인과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국제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부인분을 소개 받아 첫 만남 이후 국제결혼 업체에서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남편분과 부인분에게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와 부인분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 신청시 불허가 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참고로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은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하여 고민하시던 한국인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요건과 결혼비자(F6비자)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비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고 혼인신고 완료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 이후 정밀 상담 끝에 이번에 한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